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율 자체가 아닙니다.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업종별로 적용하는 비율이므로, 음식점·소매업·숙박업·서비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과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업무를 확인한 뒤 신고서에 적용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구분 | 부가가치율 | 예시로 확인할 사업 |
|---|---|---|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 15% | 소매점, 일반 음식점 등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제조·농림어업, 소화물 운송 |
| 숙박업 | 25% | 숙박시설 운영 |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 30% | 건설, 일반 운송·창고, 정보통신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 | 40% | 법령상 해당 업종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위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위 표의 비율은 업종을 대략 짐작하는 기준이 아니라 법령상 업종 구분에 따라 적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과 이전 기준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10% 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국세청 업종별 부가가치율 안내에서 신고연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사업장은 어떤 업종으로 봐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먼저 확인하되, 실제 매출이 발생한 내용과 전혀 다르면 그 상태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는 사업자등록상 음식점업으로 등록되어 실제 음료·디저트를 판매하는지 확인하고, 원두·소품 판매 같은 별도 소매매출이 있으면 매출 유형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과 부업종을 확인합니다.
- 이번 신고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매출을 판매·서비스별로 나눕니다.
- 업종이 둘 이상이면 각 매출에 해당 비율을 따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 내용이 다르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정정 필요성을 문의합니다.
업종 이름만 보고 음식점업 15%를 적용하거나, ‘서비스’라는 이유로 모두 30%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주된 매출과 부수 매출의 성격,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를 같이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세율과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에 들어가는 비율이고, 부가가치세율 10%와는 별개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예를 들어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1,000만원이라면, 공제 전 매출세액 계산은 1,000만원 × 15% × 10%로 15만원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여기에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제세액과 납부면제 여부, 신고기간의 예외가 반영되므로 이 금액만 보고 납부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적용 비율을 확인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과세유형과 신고기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명세 또는 업종별 매출 입력 화면에서 등록된 업종과 매출 구분을 확인합니다.
- 자동으로 불러온 매출자료가 있다면 POS·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자료와 대조합니다.
- 신고서 계산 결과에 적용된 부가가치율을 국세청 안내나 현행 법령과 비교합니다.
- 제출 전 계산 근거와 공제자료를 저장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홈택스의 자동채움 금액이 있다고 해서 업종 구분까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여러 업종에 걸쳐 있거나 최근에 업종을 추가·변경했다면 매출 구분을 직접 확인하세요.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 매출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 상황 | 확인할 방식 |
|---|---|
| 소매와 음식점 매출을 각각 집계할 수 있음 | 매출을 업종별로 나누고 각 업종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 하나의 거래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함 | 상품·서비스의 실제 공급 내용을 확인하고 임의로 한 업종에 몰지 않습니다. |
| 공통으로 사용한 자산을 처분함 |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령상 안분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동 매출이나 공통 자산 처분은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현행 시행령에는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의 부가가치율을 공급대가 비율로 안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를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구분이 어려우면 신고 전에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플랫폼 정산액에 바로 비율을 곱하면 안 되는 이유
배달앱·온라인몰·예약 플랫폼에서 받는 정산액은 수수료나 광고비가 빠진 금액일 수 있습니다. 정산서의 주문금액, 취소·환불, 수수료, 입금액을 따로 보관하고 실제 매출 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통장 입금액만 공급대가로 사용하면 매출이 줄어들거나 취소분이 잘못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거래가 POS 총매출과 현금영수증 누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한 번만 반영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방법에서 자료를 맞추는 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기준
- 부가가치율 15%를 부가가치세율 15%로 착각합니다.
- 2021년 7월 이전의 오래된 업종별 표를 사용합니다.
- 카페·음식점의 모든 매출을 확인하지 않고 업종명만 보고 적용합니다.
- 플랫폼 수수료를 뺀 입금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을 곧바로 현금 환급액으로 생각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식을 간이과세자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과 신고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매출 기준 확인 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신고 전 마지막 확인 목록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매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신고기간의 매출을 업종별로 구분했습니다.
- 국세청의 최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했습니다.
-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10%를 적용하는 구조를 구분했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매출의 중복과 취소·환불을 확인했습니다.
- 공제세액과 납부면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 신고서·계산 근거·증빙자료·접수증을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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