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기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매출, 업종, 신청 시기 등 실무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간이과세 전환 조건과 절차, 신청 타이밍 안내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방법과 조건 절차 한눈에 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전환,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 전환은 일반과세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판단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전환 판단 기준 요약
-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환 가능
- 일부 업종(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직)은 간이과세 전환 불가
-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여러 사업장 운영 시 주의)
2. 신청 가능한 시점과 절차
- 매년 12월~익년 1월 초에 국세청에서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 우편 발송
- 별도 안내 없이도 홈택스(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휴폐업 > 간이과세자 전환)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적용 시점은 익년 1월 1일부
3. 업종별 간이과세 불가 사례
| 업종 | 간이과세 전환 가능 여부 | 확인 경로 |
|---|---|---|
| 부동산임대업 | 불가 | 국세청 홈택스/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안내 |
| 유흥주점업 | 불가 | 국세청 홈택스/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안내 |
| 전문직(변호사 등) | 불가 | 국세청 홈택스/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안내 |
| 제조·도소매·일반 서비스 | 가능 |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 |
4. 실제 전환 실행 절차
- 12월~1월 초 국세청 안내 우편/문자 확인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해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 사업자등록증 정정 완료 여부 확인(홈택스/마이홈택스/사업자등록증명)
-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시작
- 부가세 신고 방식 변경(간이과세자용 신고서 사용 등) 체크
5. 전환 시 유의사항
- 매출액 산정은 직전 1년 공급대가 기준
- 중간에 매출 급증 시 일반과세자로 재전환될 수 있음
- 간이과세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등 실무상 변화 발생
-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간이과세 신청 메뉴에서 본인 사업장 정보 확인 필수
참고: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 국세청 고객센터(126)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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