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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2-23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기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매출, 업종, 신청 시기 등 실무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간이과세 전환 조건과 절차, 신청 타이밍 안내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방법과 조건 절차 한눈에 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전환,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 전환은 일반과세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판단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전환 판단 기준 요약

  •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환 가능
  • 일부 업종(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직)은 간이과세 전환 불가
  •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여러 사업장 운영 시 주의)

2. 신청 가능한 시점과 절차

  • 매년 12월~익년 1월 초에 국세청에서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 우편 발송
  • 별도 안내 없이도 홈택스(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휴폐업 > 간이과세자 전환)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적용 시점은 익년 1월 1일부

3. 업종별 간이과세 불가 사례

업종 간이과세 전환 가능 여부 확인 경로
부동산임대업 불가 국세청 홈택스/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안내
유흥주점업 불가 국세청 홈택스/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안내
전문직(변호사 등) 불가 국세청 홈택스/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안내
제조·도소매·일반 서비스 가능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

4. 실제 전환 실행 절차

  1. 12월~1월 초 국세청 안내 우편/문자 확인
  2.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해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3. 사업자등록증 정정 완료 여부 확인(홈택스/마이홈택스/사업자등록증명)
  4.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시작
  5. 부가세 신고 방식 변경(간이과세자용 신고서 사용 등) 체크

5. 전환 시 유의사항

  • 매출액 산정은 직전 1년 공급대가 기준
  • 중간에 매출 급증 시 일반과세자로 재전환될 수 있음
  • 간이과세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등 실무상 변화 발생
  •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간이과세 신청 메뉴에서 본인 사업장 정보 확인 필수

참고: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 국세청 고객센터(126) 문의 가능

빠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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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5개
지금 바로 실행할 순서만 빠르게 체크하세요.
1순서 국세청 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순서 확인
2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필수 서류 구비
3기한 매년 1월 1일 적용, 신청 기한 놓치지 않기
4예외 간이과세 불가 업종 여부 반드시 확인
5리스크 전환 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실무상 변화 점검
FAQ 5개
자주 막히는 질문을 먼저 모아봤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대상은 누구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이하이고, 간이과세 불가 업종이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전환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매년 1월 1일 적용을 위해 12월~1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정도로 간단하며, 홈택스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환이 거절되는 사유는?
매출 기준 미달, 업종 불일치, 신청 기한 경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남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외부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매입공제 규모가 크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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