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에 필수인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세무사김주현(세주TV) · 2022.06.08
동업계약서 수익배분 조항은 `반반 나눈다`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할지, 비용을 어디까지 차감할지, 적자와 중도 탈퇴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같이 적어야 실무상 의미가 생깁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동업계약서 수익배분 조항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동업계약서 수익배분 조항을 쓸 때 대부분은 5 대 5, 6 대 4처럼 비율부터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은 비율보다 매출을 나누는지, 비용을 뺀 순이익을 나누는지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같은 반반이라도 기준이 다르면 결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배분 조항은 숫자 하나만 적는 방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비용을 먼저 차감하는지, 대표가 선집행한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월별인지 분기별인지도 같이 적어야 합니다.
| 항목 | 꼭 들어갈 내용 | 실무 포인트 |
|---|---|---|
| 배분 기준 | 매출 기준인지 순이익 기준인지 | 비용 차감 전후를 명확히 적기 |
| 배분 시점 | 월별, 분기별, 결산 후 중 무엇인지 | 현금흐름 부족 시 유예 가능성 포함 |
| 예외 처리 | 적자, 추가출자, 중도 탈퇴 시 정산 | 이익 발생 시만 적지 말고 손실도 같이 적기 |
이렇게 적어 두면 나중에 `이번 달은 매출이 있었는데 왜 안 나누느냐`, `광고비를 왜 먼저 뺐느냐` 같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이 개인 카드로 먼저 비용을 결제하거나, 한 명이 임대료와 광고비를 대신 낸 뒤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때 수익배분 조항에 비용 인정 기준이 없으면 `이건 개인 지출이다`, `이건 공동사업 비용이다`라는 다툼이 생깁니다.
따라서 조항에는 공용비용 범위, 증빙이 있는 비용만 인정할지, 대표 개인이 먼저 낸 돈을 언제 어떻게 상환할지까지 넣는 편이 좋습니다. 이 항목을 빼면 수익배분 비율이 맞아도 실제 체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익배분만 적고 손실 처리 조항이 없으면 사업이 잘될 때만 작동하는 계약이 됩니다. 실제 동업은 적자 기간이 길어지거나 한 사람이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실 부담과 탈퇴 정산 기준을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6개월 만에 동업에서 빠질 때 그동안 발생한 미정산 비용과 미수금은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정해야 수익배분 조항이 살아 있습니다.
수익배분 조항을 쓰기 전에 가상의 한 달 손익표를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매출 1,000만원, 비용 600만원, 대표 선지출 50만원이 있을 때 얼마를 나누는지 계산해 보면 조항의 빈틈이 바로 보입니다. 이 예시 계산을 한 번 해 보면 조항 문구를 훨씬 현실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 일반 원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해 두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 수익배분 조항은 문장 수보다 적용 범위와 종료 후 처리를 얼마나 분명하게 적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 주제는 서명만 받아 두는 방식보다 대상 범위, 예외, 정산 또는 반환 기준을 같이 적어 두는 편이 실제 분쟁에서 훨씬 설명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