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장부의 계정과목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돈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나갔고 언제 회수할지 증빙으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가지급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표자 개인 지출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상태가 오래 남으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거래별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 사업 관련 선급·출장비·거래처 보증금이면 증빙을 보완하고, 대표자·주주에게 귀속된 대여금이면 상환일정과 이자 약정을 정한 뒤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결산 직전에 가지급금 계정만 가수금이나 비용으로 바꾸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현재 법령 구조를 기준으로 한 실무 정리입니다. 적용 법령, 당좌대출이자율, 특수관계 여부, 귀속자의 지위와 사업연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53조와 해당 귀속연도의 서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가지급금은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회계상 가지급금은 지급 원인이나 귀속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임시로 기록한 자산 계정입니다. 세법은 계정과목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직원이 회사 물품을 사기 위해 받은 선급금처럼 업무 관련성이 분명하고 영수증으로 정산되는 금액은 일반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다르게 검토합니다. 반대로 대표자 개인카드 대금, 개인 부동산 취득자금, 주주 개인 대출 상환액처럼 회사 업무와 연결되지 않는 지급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위험이 큽니다.
| 장부에 남은 금액 | 실질 확인 | 우선 조치 |
|---|---|---|
| 직원 출장·구매 선급 | 출장명령, 거래명세서, 영수증, 잔액 반환 여부 | 정산서와 증빙을 붙여 비용 또는 선급금으로 확정 |
| 거래처 계약금·보증금 | 계약서, 상대방, 반환 조건, 업무상 필요성 | 계약상 자산으로 분류하고 회수일을 관리 |
| 대표자·주주 인출 | 개인 사용인지, 회사 비용인지, 실제 상환 약정이 있는지 | 대여금 원장·상환계획·이자 약정과 지급자료 마련 |
| 오류·중복 지급 | 원장, 통장, 세금계산서와 중복 여부 | 반환 또는 올바른 계정으로 재분류하고 수정 근거 보관 |
법인세에서 문제가 되는 세 가지
가지급금이 남아 있을 때 회사가 확인할 항목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금액에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 세무조정 금액의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무엇을 조정하나 | 핵심 근거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금액의 정상 이자와 실제 수취 이자의 차이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제89조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 중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 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3조 |
| 소득처분 | 익금산입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분류 |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
세 가지 조정은 서로 대체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에게 무이자로 50,000,000원을 빌려준 경우에는 정상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넣는지, 회사 차입금 이자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응분을 빼는지,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되는지를 각각 검토합니다.
대표자 인출금과 업무 관련 선급금을 구분하세요
“대표자가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업무상 지출이라는 설명과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정리할 돈”이라는 메모만 있고 개인 계좌로 이동했거나 사적 채무를 갚았다면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 질문 | 업무 관련성이 높아지는 자료 | 위험 신호 |
|---|---|---|
| 무엇을 사거나 누구에게 지급했나? |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장명령서 | 개인 쇼핑·카드대금·가족 지출 |
| 회사 수익과 연결되나? | 프로젝트·거래처·매장 운영 기록, 비용 승인 내역 | 정관 목적이나 영업활동과 연결되지 않음 |
| 언제 정산하거나 반환하나? | 정산기한, 반환계좌, 월별 잔액 대조 | 기한 없이 수년간 누적 |
|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 정상 조건이 있나? | 대여계약, 이자율, 상환일,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 무이자·무기한·구두 약정 |
인정이자는 왜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정상 거래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금전 대여의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신고와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상 이자가 0원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받은 이자와 정상 이자를 비교해 차이를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이율은 회사가 선택한 방법과 귀속연도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아래 4.6%는 원리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 모든 회사에 자동 적용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인정이자 계산식과 숫자 예시
실무에서는 월별 또는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적수를 계산하고, 선택한 정상 이율을 곱합니다. 단순화한 연중 고정 잔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계산 |
|---|---|---|
| 업무무관 대여 잔액 | 50,000,000원 | 1년 내내 동일하다고 가정 |
| 정상 이율 | 연 4.6% | 귀속연도에 적용할 이율을 확인해야 함 |
| 정상 이자 | 2,300,000원 | 50,000,000원 × 4.6% |
| 실제 받은 이자 | 1,000,000원 | 통장 입금·이자계산서로 확인 |
| 익금산입 검토액 | 1,300,000원 | 2,300,000원 − 1,000,000원 |
잔액이 바뀌었다면 기간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30,000,000원을 120일, 20,000,000원을 245일 보유했다면 가중평균 잔액은 (30,000,000원 × 120일 + 20,000,000원 × 245일) ÷ 365일 = 약 23,287,671원입니다. 예시 이율 4.6%를 적용하면 정상 이자는 약 1,071,233원이고, 실제 수취 이자가 400,000원이면 차액 약 671,233원을 조정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윤년, 사업연도 중 법인 설립·폐업, 지급·회수일의 포함 여부, 여러 번의 입출금은 실제 적수에 반영해야 합니다. 엑셀에는 거래일·상대방·입금·회수·잔액·적용일수·이율·이자액 열을 두고 통장 원장과 맞추세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를 대통령령 산식에 따라 손금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3조는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이자에 업무무관 자산가액과 총차입금의 비율을 곱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단순 예시: 사업연도 지급이자가 12,000,000원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와 총차입금 적수의 비율이 20%라면, 다른 조정요건을 제외한 계산 구조는 12,000,000원 × 20% = 2,400,000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적수, 자산가액, 차입금 제외항목, 가수금 상계 여부를 세무조정 서식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 단계 | 확인할 자료 |
|---|---|
| 1. 업무무관 잔액 확정 | 가지급금 원장, 개인 사용 내역, 특수관계인별 대여·회수일 |
| 2. 적수 계산 | 일별 잔액과 보유일수, 사업연도 시작·종료일 |
| 3. 총차입금과 지급이자 확정 | 차입금 원장, 금융기관 이자명세서, 제외 차입금 |
| 4. 상계·한도 검토 | 같은 상대방의 가수금, 관련 자산가액, 적용 서식 |
| 5. 세무조정 반영 | 법인세 신고서와 지급이자 조정명세, 근거 파일 |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무조건 상계하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과의 가지급금·가수금이 장부에 함께 있더라도 거래 원인과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53조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일정 계산에서 상계한 금액을 사용하도록 정하지만, 다른 채권·채무나 서로 다른 특수관계인의 잔액을 임의로 섞어 상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남길 증빙 |
|---|---|---|
| 대표자 가지급금 | 대표자가 회사에서 인출했거나 회사가 개인 비용을 대신 지급했는지 | 통장, 카드전표, 대여계약, 상환 약정 |
| 대표자 가수금 |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에 입금한 자금인지, 매출누락과 관계없는지 | 입금증, 차용증, 자금 출처, 이사회 기록 |
| 거래처 미수·미지급 | 상대방과 계약·세금계산서가 연결되는지 |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확인서 |
정리 방법 1: 실제 사용처를 찾아 원계정으로 돌리기
가지급금 잔액을 줄이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과거 거래의 증빙을 찾아 사실에 맞는 계정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회사 업무로 사용한 금액이라면 비용 또는 선급·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지출일·공급자·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개인 지출을 뒤늦게 광고비나 복리후생비로 바꾸면 가공경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총계정원장과 통장·법인카드 내역에서 가지급금 발생일을 뽑습니다.
- 거래별로 사용자, 목적, 금액, 사용일, 증빙 유무를 표에 적습니다.
- 사업 관련 거래는 계약·영수증·세금계산서와 연결하고 회계전표를 수정합니다.
- 개인 사용 또는 증빙 부족 거래는 대표자·주주 대여금으로 분리해 상환계획을 세웁니다.
정리 방법 2: 대표자·주주가 현금으로 상환하기
실제 상환을 선택했다면 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일과 원금·이자 구분을 명확히 적습니다.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부 메모만 남기지 말고 거래명세와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사업연도 말 하루 전에 입금했다가 곧바로 다시 인출하면 실질적인 회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월별 잔액과 재인출 사유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 상환 기록 예시 | 금액 | 기록 방법 |
|---|---|---|
| 원금 상환 | 20,000,000원 | 대표자 개인계좌 → 법인계좌, 입금자·날짜 기재 |
| 약정 이자 | 460,000원 | 원금 잔액·기간·이율 산출표와 함께 입금 |
| 상환 후 잔액 | 30,000,000원 | 대여금 원장과 통장 잔액 대조, 다음 상환일 지정 |
정리 방법 3: 급여·상여·배당으로 처리할 때 주의할 점
대표자가 회사에서 가져간 금액을 급여·상여 또는 배당으로 정리하려면 해당 소득의 요건과 의사결정,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법인세 손금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임의로 상여로 대체한다고 해서 회사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 보수는 정관·주주총회 결의·지급기준을 확인하고, 배당은 이익과 배당가능액·주주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택지 | 필요한 확인 | 흔한 착각 |
|---|---|---|
| 급여·상여 | 실제 직무, 보수 기준, 결의, 급여대장,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 대표자 인출액 전부를 상여로 하면 손금 인정된다고 생각 |
| 배당 | 배당가능이익, 주주총회 결의, 주주별 배당액, 배당소득 원천징수 | 주주 1명의 가지급금을 배당으로 임의 상계 |
| 상환 | 실제 자금 유입, 원금·이자 구분, 재인출 방지 | 장부상 대체만 하고 통장 회수는 하지 않음 |
법인이 이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이율·기간·지급일과 통장 입금액을 맞춰 이자수익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실제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이자 계산에 사용할 정상 이율과 법인이 신고 때 선택한 이율을 분리해 관리하세요.
월별 이자 계산표에는 전월 잔액 + 당월 지급 − 당월 회수 = 당월 말 잔액을 표시하고, 지연이자는 약정서와 별도로 기록합니다. 원금 상환과 이자 수취를 하나의 입금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될 수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으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면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별로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을 구분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 지출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 | 검토되는 소득처분 | 회사에서 할 일 |
|---|---|---|
| 임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됨 | 임원·직원인 경우 상여가 될 수 있음 |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귀속시기와 금액 확인 |
| 주주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됨 | 주주인 경우 배당이 될 수 있음 | 주주별 지분·결의·배당소득 처리 확인 |
| 귀속자를 밝히기 어려움 | 시행령상 대표자 귀속으로 처리될 위험 | 거래별 담당자·사용처·반환 자료를 즉시 보완 |
소득처분은 회사가 개인에게 현금을 다시 지급한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으로 귀속소득이 확정될 수 있고, 회사는 그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과 신고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표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회수불능 사유가 생겼다면 대여 목적·특수관계·업무 관련성·법적 회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의 정상적인 매출채권과 대표자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 요건이 다릅니다. 두 금액을 한꺼번에 “회수불능”으로 처리하지 말고 채권별 계약과 회수 경과를 분리하세요.
신고 전 실무 처리 순서
- 기준일 고정: 사업연도 시작일·종료일과 결산월을 확인합니다.
- 거래 추출: 총계정원장, 통장, 법인카드, 대표자 정산자료에서 가지급금 발생·회수 내역을 뽑습니다.
- 관계자 분류: 대표자·주주·임원·직원·거래처별로 특수관계와 업무 관련성을 구분합니다.
- 원금 정리: 증빙이 있는 업무 관련 금액은 원계정으로 확정하고, 개인 귀속액은 상환계획을 세웁니다.
- 이자 계산: 일별 잔액 적수, 선택 이율, 실제 수취이자를 대조해 인정이자를 산출합니다.
- 지급이자 조정: 시행령 제53조 산식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응 지급이자를 계산합니다.
- 소득처분 확인: 귀속자와 귀속시기를 검토해 원천징수·지급명세서와 연결합니다.
- 서식·근거 보관: 조정명세서, 원장, 계좌, 계약·결의·계산표를 신고 파일에 함께 보관합니다.
월별 관리표 예시
| 월 | 월초 잔액 | 당월 지급 | 당월 회수 | 월말 잔액 | 확인자·증빙 |
|---|---|---|---|---|---|
| 1월 | 0원 | 10,000,000원 | 2,000,000원 | 8,000,000원 | 대표자 대여계약·이체증 |
| 2월 | 8,000,000원 | 0원 | 3,000,000원 | 5,000,000원 | 상환 입금·원장 대조 |
| 3월 | 5,000,000원 | 4,000,000원 | 0원 | 9,000,000원 | 사용처 미확정 표시 |
월말 잔액만 입력하면 중간 회수와 재인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거래별 날짜와 잔액을 기록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원장·통장·증빙의 파일명을 이어서 찾을 수 있게 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결산일 직전에 한 번 입금하고 다음 달에 같은 돈을 다시 인출합니다.
- 실제 지급이 없는데 차용증만 만들거나, 반대로 이자 약정은 있는데 입금·계산표가 없습니다.
- 대표자 가지급금과 거래처 미수금, 직원 선급금을 한 계정에 모아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 4.6% 같은 과거 안내 수치를 모든 사업연도에 적용하고 신고서의 이율 선택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인정이자만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을 누락합니다.
- 가지급금 잔액을 비용·광고비·복리후생비로 임의 대체해 증빙 불일치를 만듭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확인 | 완료 기준 |
|---|---|
| 사업연도·결산월 | 정관·사업자등록·직전 신고서와 일치 |
| 거래별 원장 | 발생일·상대방·금액·사용처·회수일 입력 |
| 특수관계 여부 | 대표자·주주·임원·직원·법인 관계 확인 |
| 업무 관련성 | 계약·발주·영수증·회의·출장자료 연결 |
| 원금 회수 | 법인계좌 입금과 재인출 여부 확인 |
| 이율 선택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근거 기록 |
| 인정이자 | 적수·일수·실제 수취이자·차액 계산표 작성 |
| 지급이자 | 총차입금·지급이자·업무무관 잔액 산식 대조 |
| 소득처분 | 귀속자·귀속연도·원천징수·지급명세서 확인 |
| 조정명세서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최신 서식 사용 |
| 회수불능 주장 | 대손 요건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여부 검토 |
| 보관 | 원장·통장·계약·결의·증빙·계산표를 한 폴더에 저장 |
공식 기준과 함께 확인할 자료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와 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세부기준
- 국세청 주요 세무서식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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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가지급금은 회사·대표자·주주 관계와 자금 사용처에 따라 세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숫자와 이율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신고에는 귀속연도 법령·시행규칙·국세청 서식과 세무전문가 검토를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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