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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접대비 증빙 기준

2026.08.20 실무가이드 법인

법인세 접대비 증빙 기준을 찾을 때는 ‘영수증이 있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기업업무추진비(예전 표현으로 접대비)인지, 한 번의 지출이 기준금액을 넘는지, 적격 증빙과 거래 목적 기록이 있는지, 연간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세법상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지만, 홈택스와 실무에서는 접대비라는 검색어도 함께 사용됩니다.

핵심 답변: 2026년 현재 법인세법상 한 번의 기업업무추진비가 경조사비는 20만원, 그 밖의 지출은 3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을 받아야 손금산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있어도 사적 지출이거나 업무 관련성이 설명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연간 한도 초과액은 별도로 손금불산입됩니다.

아래 금액은 법인세 신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은 결산월, 중소기업 해당 여부, 수입금액, 특수관계인 거래, 경조사·국외·농어민 지출 여부와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전 법인세법 제25조와 최신 신고서식을 확인하세요.

오늘 바로 할 일: 올해 접대성 지출을 카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송금자료로 모은 뒤, 거래일·금액·거래처·참석자·업무 목적·증빙 종류를 한 줄씩 기록하세요. 지출 당시 메모가 없었다면 기억에 의존해 새로 만들기보다 일정표·메일·계약 협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세에서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는 명칭과 상관없이 회사가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지출한 접대·교제·사례 성격의 금액을 말합니다. 식사비, 거래처 선물, 골프·문화 활동, 경조사비처럼 계정과목 이름이 달라도 실질이 업무 관계를 위한 지출이면 같은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출 예시 기업업무추진비 검토 포인트 남겨야 할 기록
거래처와 업무 협의 식사 업무 협의 목적과 참석자, 거래처와의 관계가 확인되는지 일시·장소·참석자·안건·카드전표
거래처 선물·기념품 누구에게 어떤 업무 목적으로 제공했는지와 수량·단가가 맞는지 구매전표·배부대장·수령처·제공 목적
거래처 경조사비 경조사 사유와 상대방, 지급일·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청첩장·부고·이체내역·경조사비 대장
임직원 개인 식사·회식 거래처 접대인지 복리후생·회의비인지 실질을 구분해야 함 참석자·회의 안건·사내 규정·결재내역
대표자 개인 모임 회사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거래·계약 협의자료와 참석자 기록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전표는 ‘얼마를 어디서 결제했는지’를 보여 주지만, 누구와 어떤 업무로 지출했는지는 별도의 내부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만원과 경조사비 20만원 기준

기업업무추진비 증빙에서 자주 묻는 기준금액은 한 번의 지출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및 최신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방법에는 경조사비는 1회 20만원, 경조사비 외 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3만원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지출 유형 기준금액 기준 초과 시 확인할 증빙
경조사비 1회 20만원 초과 이체내역 등 지급 사실, 경조사 사유·상대방 기록, 회사 내부 결재
경조사비 외 식사·선물 등 1회 3만원 초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기준금액 이하 기준 초과 증빙 의무와 별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영수증·간이영수증·이체자료와 목적 메모를 보관

3만원 이하라고 해서 증빙을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 보관해야 하므로, 금액이 작아도 거래일·가맹점·금액·업무 목적이 확인되는 자료를 모으세요. 금액을 여러 번으로 쪼개 기준을 피하려는 방식은 실제 거래가 한 번인지와 결제·영수증 발급 형태를 함께 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적격 증빙은 무엇인가요?

기준금액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제25조가 정한 증빙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의 일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도 함께 적용되므로, 증빙 종류와 사업 관련성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증빙 사용 예시 확인할 부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매출전표 법인카드로 식사·선물·문화활동 결제 실제 공급자와 가맹점 명의, 승인일·금액·전표가 일치하는지
현금영수증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출하고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인지, 사업자 정보가 맞는지
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자에게 식사·기념품·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 등록번호·작성일·공급가액·품목·회사 정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아 법정 절차로 매입자가 발행한 경우 발행 요건과 승인·보관자료를 함께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업무 관련 사례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지급명세·수령인 정보와 실제 지급액

카드전표에 다른 가맹점 명의가 표시되거나, 상품권·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사용처와 수령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빙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표의 가맹점과 실제 재화·용역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별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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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계좌이체·개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사용했다면 기준금액을 넘는 지출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우선 요청하세요. 거래처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일반 증빙을 받을 수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인지, 지급명세서와 이체 내역을 어떻게 남길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제 방식 실무 처리 추가로 남길 것
법인카드 카드전표를 회계자료에 연결하고 기업업무추진비 대장에 입력 참석자·업무 목적·거래처·결재권자
대표·직원 개인카드 회사 업무 지출임을 입증한 뒤 비용청구·정산 절차로 처리 개인카드 전표, 출장·회의 기록, 회사 환급내역
계좌이체·현금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요청 이체확인증, 거래처 사업자정보, 영수증 발급 요청 기록
상품권·현금성 선물 구매증빙만 보관하지 말고 지급·사용처를 추적 상품권 종류·수량·단가·수령자·지급일·목적

개인카드는 법인카드보다 사실관계 설명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업무로 지출했다는 자료가 있고 회사가 실제로 정산했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대표자 개인 소비와 섞여 있으면 전체 금액이 부인될 위험이 커집니다. 회사 규정과 결재·정산 절차를 먼저 마련하세요.

식사비·선물·경조사비별 기록 방법

거래처 식사비

식사일·식당·금액·참석자·거래처명·협의 안건을 적습니다. 같은 날 여러 결제가 있었다면 한 회의인지 별도 모임인지 구분하고, 참석자 중 임직원과 외부인을 나눠 적으세요. 카드전표만 있고 업무 목적이 전혀 없으면 사적 회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기념품

물품명·수량·단가·총액·제공일·수령자·제공 이유를 배부대장에 기록합니다. 불특정 다수 광고선전물인지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인지 실질을 구분하고, 고가 물품은 내부 승인과 수령 확인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거래처·업무 관계자와의 관계, 경조사 종류, 지급일, 금액, 지급수단을 기록합니다. 1회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카드 등 기준 증빙 적용 여부와 별개로 청첩장·부고·이체확인증 등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세요. 여러 명에게 나눠 지급한 경우 수령자별로 분리해 기록합니다.

필수 메모 열 식사 선물 경조사비
날짜·금액·결제수단 카드 승인일·합계 구매일·수량·단가 지급일·이체액
상대방 회사명·참석자 수령 회사·수령인 거래처·관계자
업무 목적 계약·납품·협상 등 기념·감사·행사 등 경조사 사유
첨부 자료 카드전표·회의 일정 구매전표·배부대장 청첩장·부고·이체확인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적격 증빙을 갖췄더라도 연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의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합산해 계산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기본한도는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안분합니다.

기본한도 계산식: 일반 법인 1,200만원 × 사업연도 월수 ÷ 12, 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연도 월수 ÷ 12.

수입금액 구간 수입금액 기준 한도 계산 예시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 0.3% 80억원이면 2,4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150억원이면 4,000만원
500억원 초과 1억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600억원이면 1억1,300만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법에서 정한 별도 비율이 적용되므로 일반 매출과 합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계산된 일반 한도의 50%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 숫자 예시

12개월 사업연도이고 수입금액이 80억원인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 6,5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출이 업무 관련이고 기준금액 초과분에 적격 증빙이 있다는 전제의 단순 예시입니다.

구분 일반 법인 중소기업
기본한도 1,200만원 3,600만원
수입금액 기준 80억원 × 0.3% = 2,400만원 80억원 × 0.3% = 2,400만원
합산 한도 3,600만원 6,000만원
증빙을 갖춘 지출 6,500만원 6,500만원
한도 초과액 2,900만원 손금불산입 검토 500만원 손금불산입 검토

이 예시는 연간 한도만 비교한 것입니다. 기준금액을 넘긴 개별 지출에 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 전에 해당 금액이 먼저 제외될 수 있고, 사적 사용분도 별도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총액이 한도 안에 있으니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증빙이 없을 때 손금산입과 가산세를 구분하세요

접대성 지출에 증빙이 없을 때는 두 가지 문제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 기준금액을 넘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법에서 정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사업 관련 거래의 정규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 항목이 항상 같은 비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서 조정명세와 거래 유형을 확인하세요.

상황 우선 확인할 내용 처리 메모
3만원 초과 식사비에 카드·현금영수증 없음 기업업무추진비 기준증빙과 거래의 업무 관련성 손금불산입 및 관련 가산세 검토
거래처 식사지만 참석자·목적이 없음 사적 지출인지 업무 관련 지출인지 객관자료 보완, 설명 불가분은 비용처리 보류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수령자·사유·지급 사실과 회사 규정 이체·경조사 자료를 대장에 연결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 법정 예외와 송금명세서 제출 요건 거래자 정보·은행이체·신고 첨부 여부 확인
해외 현지 접대 국외 지출 예외와 지출 사실의 객관성 현지 영수증·환율·출장기록·참석자 보관

해외·농어민 지출의 예외는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국외지역 지출이나 농어민에 대한 지출처럼 국내 적격 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일정 요건 아래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수증이나 기록이 전혀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외라면 현지 영수증·결제내역·출장 일정·환율·참석자·업무 목적을 묶고, 농어민에게 직접 재화를 구입했다면 거래자 정보·송금내역·송금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카드전표가 있더라도 가맹점과 실제 지출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원화 환산 기준일과 환율 자료를 남기세요. 농어민 거래는 중개상이나 일반 사업자 거래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외를 적용하기 전에 시행령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세 신고서에서 확인할 명세

  1. 회계장부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계정과 카드·현금·세금계산서 자료를 합산합니다.
  2. 사적 사용분, 임직원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 다른 성격의 비용을 분리합니다.
  3. 3만원 초과 일반 지출과 20만원 초과 경조사비의 증빙 미수취 금액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4. 국외·농어민 예외 금액과 송금명세서·출장자료를 대조합니다.
  5. 법인세 신고서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와 회계 원장을 맞춥니다.
  6. 기본한도·수입금액 기준·특수관계인 매출·한도 초과액을 계산합니다.
  7. 손금불산입 금액이 세무조정계산서와 신고서에 같은 금액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최신 서식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와 (을)에서 기준금액 초과액,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총지출액, 한도액을 나눠 작성합니다. 귀속연도별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과거 서식을 복사하지 말고 해당 사업연도 서식을 내려받으세요.

증빙 보관 기간과 폴더 구조

법인세법 제116조는 법인이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료가 전자 형태라면 원본 파일과 조회·다운로드 날짜, 수정 이력을 함께 보관하고, 카드·현금영수증 데이터가 자동 연동되더라도 목적 메모와 배부대장을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폴더 저장 파일 파일명 예시
01_카드·현금 카드전표·현금영수증·승인내역 2026-03-18_거래처명_식사_240000.pdf
02_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매입자발행 자료 2026-04-02_기념품_공급자명.xml
03_업무메모 참석자·회의 안건·제공 목적·결재 2026-03-18_거래처미팅_참석자.xlsx
04_경조사·선물 경조사 증빙·배부대장·수령확인 2026-05-10_거래처경조사_이체확인.pdf
05_조정명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한도 계산표 2026_법인세_기업업무추진비_조정명세.xlsx

홈택스와 회계자료를 대조하는 순서

  1. 홈택스 또는 카드사에서 법인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귀속 사업연도별로 내려받습니다.
  2. 회계 원장의 기업업무추진비 계정과 카드·현금·전자세금계산서 합계를 비교합니다.
  3. 누락·중복·취소·부분 환불·개인 사용분을 표시하고 거래처별로 원인을 적습니다.
  4. 3만원 초과 일반 지출과 20만원 초과 경조사비의 적격 증빙 여부를 체크합니다.
  5. 조정명세서의 증빙 미수취액과 한도 초과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합니다.
  6. 신고 제출 후 접수증·조정명세서·원장·첨부자료의 보관 위치를 기록합니다.

국세청의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화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위한 분류와 법인세 비용처리가 항상 같은 뜻은 아닙니다. 접대성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손금산입과 부가세 공제를 따로 검토하세요.

자주 틀리는 법인세 접대비 증빙

잘못된 처리 문제점 바로잡는 방법
법인카드 전표만 있으면 전액 비용처리 업무 목적·참석자·사적 사용 여부가 설명되지 않음 거래처·목적·참석자·결재를 함께 기록
3만원 이하라서 영수증을 폐기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 보관 의무를 놓침 소액도 영수증과 목적 메모를 보관
3만원을 여러 결제로 나눠 증빙 기준 회피 실제 한 번의 거래인지 거래 흐름을 함께 판단 실제 거래 단위와 분할 사유를 기록
거래처 선물 구매전표만 보관 수령자·제공 목적·수량이 확인되지 않음 배부대장과 수령 확인을 연결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주고 수령자를 기록하지 않음 업무 관련성과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 이체내역·청첩장·부고·관계·지급일을 보관
연간 한도만 확인하고 개별 증빙은 생략 한도와 증빙 요건은 별개의 관문 증빙 미수취액과 한도 초과액을 각각 조정

신고 전 18개 체크리스트

  1.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기업업무추진비인지 분류했나요?
  2. 회계상 접대비와 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를 구분했나요?
  3. 지출일·거래처·금액·결제수단을 원장과 전표에서 대조했나요?
  4. 일반 지출이 1회 3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했나요?
  5. 경조사비가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했나요?
  6. 초과 지출에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이 있나요?
  7. 매입자발행 증빙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쓴 경우 요건을 확인했나요?
  8. 카드전표의 가맹점이 실제 공급자와 같은가요?
  9. 현금영수증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됐나요?
  10. 거래처 식사 참석자와 업무 안건을 적었나요?
  11. 선물의 수량·단가·수령자·제공 목적을 기록했나요?
  12. 경조사비의 상대방·사유·지급일·이체자료를 보관했나요?
  13. 해외 지출의 환율·출장기록·현지 영수증을 묶었나요?
  14. 농어민 직접 거래의 송금명세서 요건을 확인했나요?
  15. 개인카드 사용분은 회사 환급·결재자료와 연결했나요?
  16.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계산했나요?
  17. 증빙 미수취액과 한도 초과액을 각각 조정했나요?
  18. 법인세 신고기한 후 5년 보관 폴더와 접근권한을 정했나요?

법인세 접대비 증빙 자주 묻는 질문

3만원 이하 식사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

3만원 기준은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카드 등 증빙 요건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므로 소액이라도 영수증·카드내역과 업무 목적·참석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조사비 20만원 기준은 한 사람당인가요?

실제 지급 단위와 거래 사실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수령자에게 나눠 지급했다면 수령자별 금액·지급일·관계를 분리하고, 하나의 행사에 대한 지급을 인위적으로 쪼갠 것처럼 보이지 않게 기록하세요.

거래처 식사비를 대표자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법인 업무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전표·업무 목적·참석자·회사 정산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 소비와 섞이거나 회사가 실제로 정산하지 않은 금액은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인카드 사용과 사후결재 규정을 우선 마련하세요.

연간 한도 안이면 증빙이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개별 지출의 증빙 요건과 연간 한도는 별개입니다. 기준금액을 넘은 지출에 적격 증빙이 없으면 해당 금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고, 한도 초과액도 별도로 손금불산입됩니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구매전표만으로 끝내지 말고 상품권 종류·수량·금액·구매일·수령자·제공일·업무 목적을 배부대장에 적습니다. 수령 확인 또는 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고, 현금성 지급의 원천징수·증빙 문제도 거래 형태에 따라 검토하세요.

마무리: 증빙과 목적 기록을 한 묶음으로 관리하세요

법인세 접대비 증빙은 ‘카드로 결제했는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 확인 → 3만원·20만원 기준 확인 → 적격 증빙 수취 → 참석자·목적 기록 → 연간 한도 계산 → 조정명세서·5년 보관 순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증빙 요건과 한도 요건은 따로 적용되므로, 하나를 충족했다고 다른 하나를 생략하지 마세요.

함께 확인할 글: 법인세 신고 전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리 방법, 법인세 결손금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과 서식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법인세 증빙·한도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업종·결산월·특수관계인 거래·국외·농어민 지출·중소기업 여부와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전 최신 법령·서식과 세무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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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법인세 접대비 증빙 기준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자 거래, 결산기간, 본점·지점, 등기사항과 법인 명의 자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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