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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3-23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때 얼마나 붙나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중요: 법인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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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WEHAGO) : 공식 채널 · 2020.11.2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__구청에서 이거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어요__이게 뭔지 알아봅니다.
배기중 세무사 · 2023.02.15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때 얼마나 붙나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붙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경우와 적게 신고한 경우, 늦게 낸 경우가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2026년 3월 23일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을 함께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법인세 가산세 연동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늦으면 얼마 붙는다” 한 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따라 붙는 종류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가산세 종류

가산세 종류 기준 실무 포인트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음 일반 20퍼센트, 부정행위 40퍼센트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함 일반 10퍼센트가 기본
납부지연가산세 기한까지 안 내거나 적게 냄 정액분과 기간비례분이 같이 붙는 구조
법인세 가산세 연동분 법인세 가산세가 징수된 경우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

무신고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즉,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퍼센트를 기준으로 보면 되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더 무거워집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보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4조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10퍼센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즉,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지만, “일단 신고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게 신고해도 별도 가산세가 바로 붙는 구조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왜 따로 봐야 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5조는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 정률 하나가 아니라 정액 성격의 가산분지연기간에 비례하는 가산분을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신고를 제대로 했더라도 납부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또 붙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자주 섞어 생각하는데, 둘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세 가산세의 10퍼센트가 붙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지방세법 제103조의30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 쪽에서 가산세가 발생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쪽에서도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가산세에 연동된 추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세목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입니다.

가산세가 겹쳐서 다 붙을 수도 있나요

겹칠 수는 있지만 조정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 단서는 법인세 가산세 10퍼센트 연동분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금액이 같으면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잘못에 대해 무한정 중복 부과하는 구조는 아니고, 일정한 조정 규정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안분신고 대상 법인은 가산세도 나눠서 보나요

네.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2항은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분신고 대상 법인이 가산세까지 생기면 본세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도 지자체별 구조에 맞춰 나누어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실수 왜 문제인가 실무 포인트
신고 안 한 경우와 늦게 낸 경우를 같은 것으로 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다른 구조 신고 문제와 납부 문제를 나눠서 봐야 함
과소신고는 가볍다고 생각함 과소신고도 10퍼센트 가산세가 붙음 일단 신고했다고 끝나지 않음
법인세 가산세와 지방세 가산세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음 법인세 가산세 10퍼센트 연동 구조를 놓침 법인세 경정이 있으면 지방세도 같이 확인해야 함
안분대상 법인인데 본세만 나누고 가산세는 안 나눔 안분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음 가산세도 안분 징수 구조를 확인해야 함

대표가 지금 바로 볼 것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걱정된다면 먼저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인지,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것인지, 신고 후 납부를 늦게 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야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 구조가 보입니다.

법인세 쪽에서 가산세가 이미 나온 상태라면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10퍼센트 연동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정이나 세무조정 이후에는 이 부분을 자주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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