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거나 환급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정정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절차, 제출서류, 주의점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부가세 경정청구는 잘못 신고된 부가가치세를 정정·환급받는 절차입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제대로 하는 법 (절차·주의점)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부가세 경정청구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경정청구란?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액 누락이나 과다 납부 등 실수로 불리하게 신고한 경우 정정과 환급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진행합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대상: 이미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법인·개인 모두 가능)
- 조건: 본인에게 불리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함(매출 누락은 불가, 매입누락·공제누락 등)
- 기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나?
- 매입세액을 누락했을 때
-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빠뜨렸을 때
-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등 추가 자료가 발생했을 때
신청 절차
- 필요서류 준비(경정청구서, 증빙자료 등)
- 홈택스(신청/제출 → 경정청구)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 경정 및 환급 결정(통상 2~3개월 소요)
- 환급금 지급(환급 사유 해당 시)
업종별 참고사항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 가능
- 수출/면세업: 영세율 적용 누락 등 별도 증빙 필요
- 프랜차이즈/프리랜서: 비용 증빙 누락이 잦으니 꼼꼼히 확인
실무상 주의할 점
- 매출 누락 등 탈루성 사유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자진 수정신고로만 가능)
- 경정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
- 법정기한(5년) 넘으면 불가
- 세무조사와 중복 진행될 수 있음
- 홈택스: ‘신청/제출 >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신청 가능
비교: 경정청구 vs 수정신고
| 구분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
| 목적 |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신고한 부분 정정 및 환급 |
국가에 불리한 신고(매출누락 등) 정정 및 추가납부 |
| 신청자 | 사업자 | 사업자 |
| 기한 |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등 차이 있음 |
| 결과 | 환급 가능 | 추가세 납부 |
확인 경로
-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 관할 세무서 세무상담(전화/방문)
부가세 경정청구 · 주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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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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