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02-26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 절차, 주요 준비서류, 업종별 유의사항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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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핵심조건과 절차 한눈에 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부가세 예정신고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신고, 실제 적용 대상과 주요 절차

부가세 예정신고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연 2회(1월, 7월) 직전 6개월간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중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대상 구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제외). 1기(1~6월)·2기(7~12월)로 구분.
  • 신고 시기: 1기 예정(1~3월분, 4월 25일까지), 2기 예정(7~9월분, 10월 25일까지) 등 반기별 신고.
  • 신고 방식: 직전 확정신고 후 변경사항(매출, 매입) 반영, 홈택스/세무대리인/세무서 방문 중 택일.

실행 절차 요약

  1. 매출·매입 자료 정리(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포함).
  2. 예정신고서 작성(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선택).
  3. 첨부서류 준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 명세 등 필수서류 확인.
  4. 신고 후 납부세액 계산 및 기한 내 전자납부.
  5. 신고 후 오류 확인: 금액/자료 누락, 과다/과소 신고 여부 검토.

업종·규모별 유의사항

  •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 제외(첫 과세기간은 확정신고만).
  • 직전기 납부세액 3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로 대체, 별도 신고 불필요.
  • 특수 업종(부동산임대, 수출 등): 매출 유형별 가산세/환급 여부 확인 필수.

과세유형별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의무 있음 없음
신고 시기 4월, 10월 1월 확정신고만
세금계산서 제출 필수 불필요

신고 후 꼭 확인해야 할 점

  • 매출·매입 자료 누락 빈번(특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 예정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환급은 확정신고 후 처리.
  • 신고 내용은 홈택스 > 부가가치세 > 신고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주요 확인 경로

  • 홈택스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
  • 홈택스 > 부가가치세 > 신고내역조회 > 예정신고 결과 확인
  • 국세청 고객센터(126) 문의, 세무대리인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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