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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단순경비율
종소세 단순경비율은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다르며, 간편한 경비 산정이 장점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 줄 요약
매출·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절차 안내
종소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과 신고 절차 실제 적용기준 안내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종소세 단순경비율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단순경비율은 일정 매출 이하의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본인의 업종과 매출액, 그리고 장부기장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예: 도소매업 8,000만원, 서비스업 4,800만원 등)인 사업자
- 업종별 기준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단순경비율’ 키워드 검색
- 장부기장: 단순경비율 적용자는 장부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단, 장부 기장 시 실제 경비가 더 인정될 수 있음
- 경비 인정 방법: 업종별로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만큼 경비로 자동 인정함
- 신고 방식: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자동 안내(수입금액 입력 시 연동)
업종별 매출 기준 및 세부 비교
| 업종 | 단순경비율 적용 매출 한도 | 경비율(예시) | 비고 |
|---|---|---|---|
| 도소매업 | 8,000만원 이하 | 약 91% | 가장 높은 경비율 |
| 서비스업 | 4,800만원 이하 | 약 64% | 업종별 차이 큼 |
| 제조업 | 6,000만원 이하 | 약 68% | 업종고시 확인 필요 |
실제 절차: 어떻게 적용·신고할까?
- 직전 연도 매출과 업종 확인 (홈택스 사업자 정보/매출자료 확인)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결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자동 선택 또는 수동 지정
- 경비 자동 계산·적용 후 과세표준 산정
- 필요시, 장부작성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주의할 점과 실무 팁
-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 발생,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많을 경우, 장부기장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업종코드 오입력, 기준 매출 오해 등으로 신고 잘못되는 사례 많음
- 기준 매출,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변동 가능, 반드시 국세청 고시 최신 자료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단순경비율’ 및 ‘경비율’ 검색으로 본인 업종·매출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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