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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못했을 때 기한후신고 절차와 조건, 가산세 등 실질적 불이익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한 줄 요약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절차와 불이익 한눈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과 불이익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조건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후신고,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핵심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5월 31일)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즉시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세요.
- 신고 전 확인사항
- 매출/수입 누락 여부 점검
-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확보
- 이미 신고한 내역(수정신고 대상인지) 재확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택스(https://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 기한후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시 ‘기한후신고’ 체크 및 사유 입력 필요
- 가산세 확인 및 납부
-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자동 계산
- 가산세는 홈택스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확인
- 신고서 제출 및 영수증 출력
- 제출 완료 후 영수증 보관, 필요시 세무대리인 상담 권장
업종·규모·과세유형별 유의점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신고 항목이 단순해도, 누락시 동일하게 가산세 적용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대상이므로 이 절차와 다름
- 매출 규모가 크면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짐
가산세 비교표
| 구분 | 가산세율 | 적용 조건 |
|---|---|---|
| 무신고가산세 | 20% |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 |
| 납부불성실가산세 | 연 10.95% (일할 계산) | 납부지연 발생 시 |
| 과소신고가산세 | 10~40% | 일부 누락, 허위 등 |
신고 여부 확인 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신고내역조회’ → ‘종합소득세’에서 확인
- 지방세(종합소득분 주민세)도 별도 신고 필수
실무 TIP
- 가산세 경감: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일부 감면 가능(홈택스에서 자동 반영)
-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 증빙 제출 시 일부 구제 가능
- 신고 후 수정·경정 필요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활용
- 연체 시 국세징수법상 압류 등 강제 집행 리스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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