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는 “폐업 신고를 했으니 직원 자료도 자동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기본 기한이고,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음 달 말일·다음 해 2월 말·3월 10일 등 제출일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직원·일용근로자·프리랜서·퇴직자 지급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반기납부 승인 여부와 소득 성격에 따라 서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일과 실제 마지막 지급일을 먼저 적은 뒤 홈택스 화면의 최신 기한을 확인하세요.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다른 신고입니다
| 구분 | 무엇을 신고하나? | 기본 기한 | 남길 자료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액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급여대장·원천징수 계산표·납부서 |
| 지급명세서 | 소득자·지급액·소득 종류·귀속연도를 국세청에 제출 | 소득 종류별로 다음 달 말일·2월 말·3월 10일 등 | 지급명세서 접수증·소득자별 명세 |
|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사업소득 지급 자료를 더 짧은 주기로 제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또는 반기 다음 달 말일 | 월별 제출내역·소득자 확인자료 |
| 연말정산 | 근로자의 연간 소득·공제 자료를 정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정산 결과 |
원천세를 납부했다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것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원천세 납부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지급 건을 두 표에 연결하되 접수번호와 제출일은 각각 기록하세요.
폐업일과 마지막 지급일을 먼저 적으세요
직원이 마지막으로 일한 날과 마지막 급여를 이체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세 기한은 실제 지급일, 지급명세서의 귀속연도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과 서식 기준을 함께 보므로, 폐업일만 보고 모든 날짜를 정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 날짜 | 기록할 사건 | 왜 필요한가 |
|---|---|---|
| 2026-09-16 | 마지막 영업·근무일과 사업자 폐업일 | 직원 근무기간·폐업 후 지급 여부를 설명 |
| 2026-09-20 | 프리랜서 용역대금 지급일 | 원천세 10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10월 말 판단 |
| 2026-09-30 | 직원 9월 급여·퇴직금 지급일 | 원천세 10월 10일, 퇴직소득 자료 별도 제출 |
| 2026-10-05 | 폐업 뒤 미지급 급여 정산일 | 폐업 뒤 지급이라도 지급일 기준 원천세 검토 |
| 2027-03-10 | 2026년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 연간 지급명세서 누락 여부 최종 확인 |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한지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확인합니다. 지급일·귀속월·폐업일을 한 줄의 타임라인으로 남기면 “9월분을 9월에 신고하는지, 10월에 신고하는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별 제출기한
| 소득 종류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 폐업 시 확인 |
|---|---|---|---|
| 일반 근로소득 | 지급월 다음 달 10일 | 연간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기준 | 마지막 급여·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월 다음 달 10일 |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폐업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지 확인 |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대가 지급월 다음 달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 달 말일, 연간 지급명세서 기한 확인 | 인적용역 해당 여부와 3.3% 내역 |
| 퇴직소득 | 퇴직금 지급월 다음 달 10일 | 다음 해 3월 10일 지급명세서 | 퇴직일·지급일·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기타소득 | 지급월 다음 달 10일 | 다음 해 2월 말일 또는 해당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 필요경비·소득 구분·지급명세서 |
국세청 원천세 안내는 일반 원천징수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의 반기 다음 달 10일을 구분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퇴직·사업소득과 이자·배당·기타소득의 제출일이 다르므로 소득자별로 행을 나눠 관리하세요.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순서
- 근무기간 확정: 마지막 근무일, 휴직·결근, 퇴직일을 급여대장에 적습니다.
- 지급액 구분: 과세 급여, 비과세 항목, 공제액, 퇴직금을 분리합니다.
- 원천세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자료를 적용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이체·신고: 실제 이체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대조한 뒤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영수증 발급: 직원에게 급여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기한을 달력에 따로 등록합니다.
| 급여대장 열 | 예시 | 검수 질문 |
|---|---|---|
| 지급월·지급일 | 2026-09 / 2026-09-30 | 이체내역의 실제 날짜와 같은가? |
| 총지급액 | 3,000,000원 | 근로계약·근무기록과 일치하는가? |
| 비과세액 | 해당 항목만 별도 표시 | 비과세 요건과 한도를 확인했는가? |
|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 | 납부서와 급여대장의 합계가 같은가? |
| 실지급액 | 총지급액−공제액 | 은행 이체액과 정확히 맞는가? |
일용근로자 자료는 월별로 닫으세요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일급·지급일을 사람별로 기록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일용직 기록 | 예시 | 빠뜨리면 생기는 문제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계약서와 신분증 확인 자료 | 소득자 식별 불가·지급명세서 오류 |
| 근무일·근무시간 | 9월 1·3·7일, 각 8시간 | 일용·일반근로 구분 근거 부족 |
| 일급·지급액 | 일급 100,000원 × 3일 | 급여대장·이체액 불일치 |
| 원천징수세액 | 계산표와 납부서 연결 | 원천세 신고 누락·가산세 가능 |
| 제출월 | 9월 지급분을 10월 말까지 | 폐업 후 제출기한을 놓침 |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을 구분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이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대가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3.3%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외주비가 자동으로 3.3%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 여부·용역 성격·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계산 항목 | 산식 | 1,000,000원 지급 예시 |
|---|---|---|
| 총 지급액 | 계약상 용역대가 | 1,000,000원 |
| 소득세 | 지급액 × 3% | 30,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3,000원 |
| 실제 이체액 | 총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967,000원 |
| 기록 | 지급일·계약·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 연결 | 10월 10일 원천세, 10월 말 자료 확인 |
위 3.3% 계산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전제의 단순 예시입니다. 기타소득·근로소득·사업자 간 거래에는 다른 서식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따로 처리
| 지급 항목 | 필요 자료 | 확인 포인트 |
|---|---|---|
| 마지막 월급 | 근무일수·급여대장·이체내역 | 지급월 다음 달 원천세 신고 |
| 연차수당 | 연차대장·정산표 | 근로소득 포함 여부와 지급일 |
| 퇴직금 | 퇴직일·근속기간·퇴직소득 계산서 |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분리 |
| 미지급 임금 | 합의서·지급일·분할 이체 내역 | 실제 지급일별 원천세를 다시 계산 |
| 소송·체불 정산 | 판결·합의·지급명령 자료 | 소득 귀속·지급시기와 신고 방법 확인 |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남기세요. 지급을 분할했다면 각 지급일에 따른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반영을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일정을 바꿔 보세요
| 지급 기간 | 반기납부 기한 | 월별 일반 신고와 다른 점 |
|---|---|---|
| 2026년 1~6월 지급분 | 2026년 7월 10일 | 1~6월 원천세를 모아 신고·납부 |
| 2026년 7~12월 지급분 | 2027년 1월 10일 | 7~12월 지급분을 모아 신고·납부 |
| 폐업월 지급분 | 승인 상태와 폐업일별 별도 확인 | 반기기한만 믿고 폐업 후 지급분을 누락하지 않기 |
반기납부 승인은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화면의 납부구분과 승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원천세 반기기한과 별도로 관리하세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순서
- 사업자 전환: 폐업 사업자번호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세금신고에서 원천세를 열고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 중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 귀속·지급월 입력: 급여대장의 지급일과 신고 화면의 귀속월·지급월을 맞춥니다.
- 소득별 입력: 근로·일용·사업·기타·퇴직소득을 서식별로 분리해 입력합니다.
- 세액 검수: 소득세·지방소득세·환급·조정 항목을 계산표와 대조합니다.
- 제출·납부: 신고서 접수번호와 납부서·납부결과를 저장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자료제출 메뉴에서 별도로 제출합니다. 제출 화면이 “휴업·폐업 수시 제출”을 제공하더라도 소득 종류별 정기기한과 어떤 서식을 제출할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명세서 제출 전 검수표
| 검수 항목 | 정상 기준 | 오류가 있으면 |
|---|---|---|
| 소득자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계약·신분자료와 일치 | 수정 전 원자료를 보관하고 정정 제출 |
| 소득 구분 | 근로·일용·사업·기타·퇴직이 실제 계약과 일치 | 3.3%라는 숫자만으로 사업소득 확정하지 않기 |
| 귀속연도 |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지급명세서 연도 일치 | 지급일만 보고 연도를 바꾸지 않기 |
| 지급액 | 급여대장·계약서·이체내역과 같은 금액 | 환불·상계·분할지급을 별도 행으로 정리 |
| 원천징수세액 |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합계가 연결 | 차액 원인과 수정 신고 여부 기록 |
| 제출일 | 소득 종류별 법정기한 안에 접수 | 전자신고 결과와 접수번호 저장 |
폐업 뒤 수시 제출과 일반 제출을 구분
휴업·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일부 소득자료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수시 제출 안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급명세서가 같은 방식으로 당겨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종류별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제출화면을 같이 확인하세요.
| 확인 순서 | 질문 | 남길 증거 |
|---|---|---|
| 1 | 폐업일과 마지막 지급일은 언제인가? | 폐업사실증명·이체내역 |
| 2 | 소득자가 직원·일용·프리랜서·퇴직자인가? | 계약서·근무기록·퇴직서류 |
| 3 | 원천세 신고를 월별 또는 반기로 하는가? | 홈택스 납부구분·승인내역 |
| 4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중 무엇인가? | 제출서식명·제출기한 |
| 5 | 수시 제출 후 연간 제출이 면제되는가? | 국세청 안내·전자신고 결과 |
신고 누락·오류가 생겼을 때
| 문제 | 먼저 할 일 | 주의할 점 |
|---|---|---|
| 원천세 신고 누락 | 지급월별 지급액·원천세를 다시 계산해 기한후신고 검토 |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납부를 끝냈다고 보지 않기 |
| 지급명세서 누락 | 소득 종류별 제출화면에서 기한후·수시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소득자 정보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기 |
| 금액 과소 신고 |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 가능성 확인 | 급여대장·이체증·원천징수표를 함께 제출 |
| 금액 과다 신고 | 정정 제출·환급 절차를 홈택스 안내로 확인 | 직원에게 발급한 영수증도 정정본 교부 |
| 소득 구분 다툼 | 계약 내용·업무 지휘·지급 형태를 전문가에게 검토 | 3.3% 공제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 |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불분명 자료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전 원본, 수정 사유, 제출일, 접수번호를 한 차이표에 적어야 다음 신고에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폐업 후 원천세·지급명세서 체크리스트 20개
- 사업자 폐업일과 마지막 영업일을 적었습니다.
- 직원·일용근로자·프리랜서·퇴직자 명단을 분리했습니다.
- 각 사람의 계약서와 근무·용역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실제 지급일과 귀속월을 이체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 마지막 월급·연차수당·퇴직금을 별도 행으로 정리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일급·지급액을 기록했습니다.
- 프리랜서의 사업자 여부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3.3% 적용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리했습니다.
- 원천세 월별·반기납부 승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지급월 다음 달 10일 원천세 일정을 등록했습니다.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다음 달 말일 일정을 등록했습니다.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 일정을 등록했습니다.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월 말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 급여대장·이체액·원천징수세액을 대조했습니다.
- 소득자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오류를 검수했습니다.
-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번호와 납부서를 저장했습니다.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결과를 각각 저장했습니다.
- 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정정본을 전달했습니다.
- 누락·오류가 있으면 기한후·수정 제출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 급여·계약·신고·접수 자료를 법정 보존기간에 맞춰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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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의 지급월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기한과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일은 국세청 원천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세서 일반 제출과 휴·폐업 수시 제출은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를 참고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안내에서 제출기한과 가산세를 확인하세요.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기간과 제출서류,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세 일정은 폐업 후 부가세 신고 방법, 직원 보험 정리는 폐업 후 4대보험 직원 상실신고와 급여 정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한 줄 정리: 폐업 후에도 마지막 급여·일용비·프리랜서 대가·퇴직금이 지급되면 지급일 기준 원천세를 신고하고,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를 별도 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귀속연도·소득 구분·접수번호를 한 표로 관리하면 폐업 뒤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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