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4대보험 직원 상실신고와 급여 정산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장 폐업일,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 보험 자격상실일, 마지막 급여 지급일을 각각 정한 뒤 기관별 신고와 급여·퇴직 정산을 따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으로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때의 일반적인 순서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상실일과 신고기한은 보험 종류·근로 형태·폐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화면의 안내와 각 기관의 처분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법인, 공동사업자, 외국인 근로자, 휴직자, 산재·실업급여가 진행 중인 직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먼저: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고,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보험 자격상실 정보를 작성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격변동 신고기한을, 국민연금은 상실한 달의 다음 달 15일을, 고용·산재보험은 폐업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 신고기한을 각각 확인합니다. 동시에 마지막 급여·미사용 연차·퇴직금·원천징수 자료를 계산해 지급하고, 접수증과 정산표를 직원에게 전달하세요.
폐업일·마지막 근무일·상실일은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을 의미하나 | 확정할 근거 |
|---|---|---|
| 사업장 폐업일 | 사업자가 실제 영업·용역 제공을 끝낸 날 | 마지막 영업일, POS 마감, 마지막 주문·용역 제공일, 임대차 인도일 |
| 직원 마지막 근무일 | 직원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 |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휴가·무급휴직 기록 |
| 보험 자격상실일 | 직장가입자 또는 피보험자 자격이 끝나는 날 |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나 사유별 규정·기관 화면 확인 |
| 급여 산정 종료일 | 기본급·수당·연장근로를 계산할 마지막 기간 | 급여 주기, 시급·월급 약정, 실제 근로시간, 지급일 |
| 퇴직금 산정 기준일 |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끊는 기준일 | 입사일·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 상여·수당 자료 |
예를 들어 2026년 9월 16일이 매장의 마지막 영업일이고 직원이 그날까지 근무했다면, 급여는 9월 16일까지 계산하고 보험 신고서의 상실일은 보통 9월 17일로 검토합니다. 다만 직원이 9월 15일에 퇴직하고 16일은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폐업일과 직원 상실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날짜를 모두 같은 값으로 복사하지 마세요.
보험별 신고기한을 한 표로 확인하기
| 보험·신고 | 일반적인 기한 | 실무상 주의점 |
|---|---|---|
|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 휴업·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사업장 폐업 신고와 직원 자격상실 신고를 분리해 접수·처리 결과를 확인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 |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보수월액·상실 사유 코드를 직원별로 입력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상실 | 상실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직원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공통 서식으로 신고 |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 | 폐업·종료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사업장 소멸 신고와 직원의 피보험자격·이직 관련 자료를 구분 |
| 4대 사회보험 공통 접수 | 각 보험의 법정기한 안에 제출 | 한 번에 제출해도 기관별 반영일·보완 요청·처리 상태는 다를 수 있음 |
건강보험의 사업장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변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관련 조문을, 국민연금의 기한은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폐업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9월 16일 폐업이라면 이렇게 일정을 잡습니다
| 시점 | 할 일 | 남겨둘 증빙 |
|---|---|---|
| 9월 16일 | 마지막 영업·근무를 마감하고 POS·근무표·재고를 잠금 | 마감 리포트, 출퇴근 기록, 폐업일 결정 메모 |
| 9월 17일 | 직원별 상실일을 검토하고 마지막 급여·연차·퇴직금 산정표 작성 | 직원별 계산표, 근로계약서, 휴가 잔여표 |
| 9월 17~30일 | 건강보험 자격상실과 폐업에 따른 사업장 관련 신고를 우선 제출 | 접수번호, 제출 화면, 보완 요청 내역 |
| 10월 15일까지 | 9월에 상실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신고 기한을 확인 | 국민연금 접수증·처리 결과 |
| 폐업 후 14일 이내 | 고용·산재보험 관계 소멸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제출 | 근로복지공단 접수증·보험료 정산서 |
| 퇴직일 후 14일 이내 | 합의한 기일이 없다면 마지막 임금·퇴직금 등 금품 지급 | 급여명세서, 이체증, 정산 확인서 |
위 일정은 9월 16일에 마지막 직원이 퇴직한 단순한 예시입니다. 실제 폐업일·퇴직일·보험관계 소멸일이 다르면 날짜를 다시 계산하고, 토요일·공휴일이 포함된 기한은 제출기관이 안내하는 다음 영업일 규칙을 확인하세요.
직원별로 먼저 묶어야 할 자료
| 자료 묶음 | 확인 항목 | 누락 시 생기는 문제 |
|---|---|---|
| 신원·계약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계약 종료일, 근로시간, 임금 형태 | 다른 직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상실일이 어긋남 |
| 근무 기록 | 월별 출퇴근,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가·무급휴직 | 최종 급여와 연차수당이 과소·과다 계산됨 |
| 급여 기록 | 기본급, 고정수당, 성과급, 선지급·가불, 미지급액 | 보험 보수와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짐 |
| 보험 기록 | 사업장관리번호, 취득일,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외국인 체류 정보 | 상실신고 보완 또는 보험료 재정산 발생 |
| 퇴직 기록 |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계좌, 이직확인서 필요 여부 | 실업급여·퇴직금 문의에 답하지 못함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들어간 파일은 공개 문서나 메신저 단체방에 올리지 말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세요. 신고용 파일과 직원에게 건넬 급여명세서에는 필요한 정보만 남겨 개인정보를 최소화합니다.
직원 상실신고서에 입력하는 값
| 입력 항목 | 작성 방법 | 검수 질문 |
|---|---|---|
| 사업장관리번호 | 폐업할 사업장의 보험 관리번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만 보고 다른 지점 번호를 고른 것은 아닌가? |
| 가입자 정보 | 직원별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존 자격 취득 자료와 대조 | 동명이인·외국인 등록번호·숫자 오타가 없는가? |
| 자격상실일 | 마지막 근무·고용관계 종료일 다음 날을 우선 검토 | 휴직·계약기간·사망 등 예외 사유를 확인했는가? |
| 상실 사유 | 퇴직·폐업·계약 만료 등 실제 사유에 맞는 코드 선택 | 직원에게 안내한 퇴직 사유와 코드가 일치하는가? |
| 보수·소득 자료 | 기관이 요구하는 보수월액·연간보수·마지막 보수 입력 | 급여대장·원천세 신고자료와 금액이 맞는가? |
| 이직 관련 자료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직원은 이직일·사유·임금 확인 | 실업급여 신청 예정 직원에게 제출 일정을 안내했는가? |
건강보험 EDI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는 폐업·도산 등 사유 코드가 별도로 표시됩니다. 코드 번호를 기억해 입력하기보다 실제 사유 설명과 화면의 코드명을 함께 확인하고, 직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출하는 순서
- 사업장 선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기관 EDI에 사업장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메뉴 선택: 사업장 탈퇴·소멸과 근로자 자격상실을 같은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화면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직원 목록 대조: 현재 가입자 목록을 내려받아 퇴직 직원, 계속 근무자, 휴직자를 분리합니다.
- 날짜·사유 입력: 직원별 상실일과 사유를 입력하고 급여·보수 자료를 대조합니다.
- 첨부·제출: 폐업사실증명, 근로계약·급여자료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첨부합니다.
- 접수번호 저장: 제출 완료 화면의 접수번호·제출 시각·신고 대상자를 PDF 또는 캡처로 보관합니다.
- 기관별 결과 확인: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메뉴에서 처리 완료, 반려, 보완 요청을 각각 확인합니다.
통합센터에서 한 번 제출했다고 모든 기관에서 즉시 상실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처리 상태가 ‘전송 완료’인지 ‘처리 완료’인지 구분하고, 보완 요청이 한 기관에서만 왔더라도 해당 기관에 다시 제출한 뒤 최종 결과를 저장하세요.
건강보험은 사업장 폐업과 직원 상실을 따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장 자체의 휴업·폐업 신고와 직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사업장 폐업일만 등록하고 직원 목록을 그대로 두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퇴직자의 자격이 늦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실제 확인 내용 | 완료 기준 |
|---|---|---|
| 1. 사업장 상태 | 폐업일·우편물 수령지·환급계좌 입력 | 사업장 신고 접수번호 확인 |
| 2. 직원 상실 | 직원별 상실일·상실 사유·보수월액 입력 | 자격상실 처리 완료 또는 보완 사유 확인 |
| 3. 보험료 | 폐업월 보험료와 정산·환급·추가 부과 내역 확인 | 최종 고지서 또는 정산 결과 보관 |
직원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과 보험료는 개인의 다른 자격·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직원의 지역보험료를 대신 계산하거나 약속하지 말고, 상실 처리 결과와 문의 기관만 안내하세요.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며, 일반 안내상 신고기한은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9월 17일이 상실일이라면 9월 상실분으로 보아 10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식으로 달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사례 | 상실일 | 확인할 기한 |
|---|---|---|
| 9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직 | 9월 17일 | 10월 15일까지 |
| 9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 | 10월 1일 | 11월 15일까지 |
| 계약 만료일이 마지막 근무일과 다른 경우 | 실제 고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을 우선 검토 | 계약서·근무기록과 공단 안내 대조 |
국민연금 신고가 늦으면 직원의 가입기간과 보험료가 실제 퇴직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처리 결과에서 상실일·기준소득월액·사업장명이 원자료와 같은지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정정신고 방법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소멸과 이직 자료를 나눕니다
폐업하면 사업장 전체의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소멸하는지 신고해야 하고, 직원별로는 피보험자격 상실과 이직확인서 등 별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과 직원의 실제 이직일이 다르면 각각의 날짜를 사용합니다.
| 자료 | 누가 작성하나 | 언제 필요한가 |
|---|---|---|
| 보험관계 소멸 신고 | 사업주 | 사업 폐업·종료로 고용·산재 보험관계가 끝날 때 |
| 피보험자격 상실 정보 | 사업주가 공통 신고로 제출 | 직원의 고용관계가 끝날 때 |
| 이직확인서 | 사업주 |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요청할 때 |
| 산재 관련 자료 | 사업주·근로자·공단 | 업무상 재해가 진행 중이거나 치료·보상 절차가 남아 있을 때 |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거나 이직 사유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실제 폐업·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여부를 근거자료와 맞추고,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에서 직원 본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마지막 급여는 산식을 먼저 적고 계산합니다
퇴직월 급여는 평소 자동계산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일·근로시간·수당·휴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아래 산식은 실무용 정리 방식이며,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따라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지급액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 확정된 기타수당
실지급액 = 총 지급액 − 근로자 부담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사전에 근거가 있는 기타 공제
| 항목 | 예시 금액 | 계산 근거 |
|---|---|---|
| 9월 기본급(일할) | 2,400,000원 | 월급 약정과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
| 연장근로수당 | 180,000원 | 승인된 연장시간 × 통상임금 기준 |
| 미사용 연차수당 | 260,000원 |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예시) |
| 총 지급액 | 2,840,000원 | 2,400,000 + 180,000 + 260,000 |
| 법정·약정 공제 합계 | 300,000원 | 실제 급여·보험·세액 계산 결과를 입력 |
| 실지급액 | 2,540,000원 | 2,840,000 − 300,000 |
위 금액은 산식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세율·보험료·통상임금을 정한 값이 아닙니다. 최종 급여명세서에는 각 수당과 공제액을 분리해 적고, 직원이 계산 근거를 재현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연차일수·지급일을 함께 표시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과 퇴직월 일할 계산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안내 기준 시간급 10,320원, 1일 8시간 기준 82,560원,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해당 근로형태를 전제로 한 값이므로 단시간·교대·일급제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 근로 형태 | 확인할 계산 기준 | 주의할 점 |
|---|---|---|
| 월급제 | 약정 월급, 소정근로일, 결근·휴업·퇴직일 | 월 환산액만 보고 퇴직월 급여를 30일로 나누지 않음 |
| 시급제 | 실제 근로시간 × 약정 시급, 주휴·연장수당 |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대조 |
| 주 15시간 미만 등 | 주휴·연차·퇴직급여 적용 요건을 별도 확인 | 근로시간 요건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음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임금 항목별로 다릅니다. 급여를 낮추기 위해 식대·교통비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포함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임금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를 따로 검토합니다
| 정산 항목 | 확인 기준 | 사업주가 남길 자료 |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평균임금 | 입사·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 퇴직금 산정표 |
| 미사용 연차 | 발생·사용·소멸 내역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 | 연차대장, 사용촉진 서면, 잔여일수 계산 |
| 지연이자·분할 | 지급기일과 직원과의 서면 합의 여부 | 합의서, 지급 일정, 매 회차 이체증 |
| 퇴직연금 | DB·DC·IRP 등 제도와 금융기관 이전 절차 | 운용기관 안내, 이전·지급 확인서 |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늦추려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대상 여부나 연차수당 산정이 애매하면 폐업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지 말고 노무 상담을 받습니다.
원천세·지급명세서까지 연결합니다
마지막 급여를 지급했다면 급여대장, 원천징수세액, 지급일을 원천세 신고와 맞춰야 합니다. 폐업 후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일정은 폐업 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정리 방법 | 대조할 값 |
|---|---|---|
| 급여대장 | 직원별 지급일·총액·공제·실지급액 기록 | 은행 이체액·급여명세서 |
| 원천징수 자료 | 근로소득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자료와 연결 | 원천세 신고서·납부서 |
| 지급명세서 | 성명·주민등록번호·소득구분·귀속연도 확인 후 제출 | 직원에게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
| 지급 지연분 | 폐업 후 추가 지급한 금액도 지급일·귀속기간을 별도 기록 | 추가 이체증·수정 신고 여부 |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퇴직금과 급여를 한 항목으로 합치는 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소득 종류와 지급 시점이 다르면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월 4대보험료 최종 정산
폐업월 보험료는 신고한 보수와 자격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선납액이 있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고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계좌와 우편물 수령지를 바로 해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 직원 A의 폐업월 확정 보수가 2,400,000원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360,000원, 최종 정산액이 342,000원이라면 차액 18,000원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액이 378,000원이면 18,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보험료율·보수월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정산 확인 | 확인할 질문 | 보관 자료 |
|---|---|---|
| 보수 신고 | 퇴직월 급여·상여·수당이 기관 신고 보수와 맞는가? | 급여대장·보수총액 신고자료 |
| 자격 기간 | 직원별 취득·상실일이 실제 근무기간과 같은가? | 취득·상실 접수증 |
| 고지액 | 폐업월 고지·선납·연체·분할납부 금액이 무엇인가? | 최종 고지서·납부 영수증 |
| 환급·추가납부 | 환급계좌와 우편물 수령지를 폐업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가? | 정산 결과·계좌 입출금 내역 |
직원에게 전달할 퇴직 정산 묶음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보험 상실일을 적은 안내문
- 기본급·수당·연장근로·연차수당·공제액이 분리된 마지막 급여명세서
- 퇴직금 산정 대상인 경우 산정기간·평균임금·지급액을 적은 계산표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상실신고 접수 또는 처리 결과
- 실업급여를 문의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와 담당기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예정일과 문의할 연락처
“폐업했으니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말만 남기지 말고, 지급일·신고일·접수번호를 문서로 알려주세요. 직원에게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노출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낼 때는 암호화하거나 안전한 전달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류와 바로잡는 방법
| 오류 | 왜 생기나 | 바로잡는 방법 |
|---|---|---|
| 모든 직원 상실일을 폐업일로 입력 | 사업장 폐업일과 직원 고용종료일을 구분하지 않음 | 직원별 마지막 근무일과 계약 종료일을 다시 대조해 정정 문의 |
| 국민연금 기한을 14일로 착각 | 건강보험·고용산재 기준을 국민연금에 그대로 적용 | 상실한 달의 다음 달 15일 기준으로 달력을 다시 계산 |
| 전송 완료를 처리 완료로 착각 | 통합센터 접수 후 기관별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음 | 각 기관 상태·반려·보완 여부를 다시 조회 |
| 급여를 30일로 단순 일할 | 월급제·시급제·소정근로일을 구분하지 않음 | 계약서·취업규칙·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표 작성 |
| 퇴직금과 연차수당 누락 |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만 강조 | 계속근로기간·연차대장·평균임금을 별도 검토 |
| 계좌·이메일을 즉시 해지 | 보험료 환급·추가고지·카드 정산을 예상하지 않음 | 정산·세금·보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령 수단 유지 |
오류를 발견하면 기존 신고를 덮어쓰지 말고, 원 신고 접수번호·정정 사유·새로운 날짜·담당기관 답변을 한 파일에 기록하세요. 직원에게 이미 잘못 안내했다면 정정된 날짜와 지급액을 다시 서면으로 알립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처리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추가 조치 |
|---|---|---|
| 직원이 폐업 전 퇴직 | 직원 퇴직일과 사업장 폐업일이 따로 존재 | 직원 상실은 퇴직일 기준, 사업장 소멸은 폐업일 기준으로 분리 |
| 폐업 후에도 일부 직원 근무 | 폐업일 이후 용역 제공이 있었는지 | 사업자 상태·보험 적용·근로관계를 세무·노무 전문가와 확인 |
| 권리금·포괄양도양수 | 직원이 새 사업주에게 승계되는지 | 기존 사업장 상실과 새 사업장 취득·근로조건을 문서로 구분 |
| 외국인·단시간 근로자 | 체류자격·근로시간·보험 적용 예외 | 기관별 추가 입력·서류를 제출 화면에서 확인 |
| 산재 치료·실업급여 진행 중 | 사건번호와 현재 담당기관 | 폐업 사실을 공단·고용센터에 알리고 후속 자료 제출 |
폐업 후 4대보험·급여 정산 체크리스트 20개
- 사업장 실제 마지막 영업일과 세무서 폐업일을 확정했습니다.
- 직원별 마지막 근무일과 계약 종료일을 분리해 적었습니다.
- 직원별 보험 자격상실일을 다음 날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 사업장관리번호와 지점별 가입자 목록을 내려받았습니다.
- 계속 근무자·퇴직자·휴직자를 목록에서 구분했습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 폐업·휴업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직원별로 작성했습니다.
- 국민연금 상실한 달의 다음 달 15일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관계 소멸 신고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예정 직원의 이직확인서 필요 여부를 물었습니다.
- 기본급·고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를 계산했습니다.
- 미사용 연차 발생·사용·잔여일수를 확인했습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총 지급액과 공제액, 실지급액을 급여명세서로 분리했습니다.
- 퇴직 후 금품 지급기일과 서면 합의 여부를 기록했습니다.
- 원천세·지급명세서 귀속기간과 지급일을 급여대장과 맞췄습니다.
- 통합센터 제출 후 각 기관의 처리 완료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 보험료 최종 고지·환급·추가납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접수번호·보완요청·정정신고 자료를 직원별로 보관했습니다.
- 계좌·이메일·우편물 수령지를 정산이 끝날 때까지 유지했습니다.
공식 확인처와 관련 글
4대보험 공통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권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신고서와 상실 사유 코드는 국민건강보험 EDI 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과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안내를,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소멸 신고 조문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임금·퇴직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하세요.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폐업 후 부가세 신고 방법, 폐업연도 소득세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기간과 제출서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폐업 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폐업일과 직원별 마지막 근무일을 먼저 확정하고, 보험별 상실·소멸 신고기한을 달력에 따로 표시하세요. 급여·연차·퇴직금은 산식과 근거를 남긴 뒤 지급하고, 접수번호·보험료 정산·원천세 자료까지 확인해야 폐업 후 직원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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