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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3-23

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언제나 권리금 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례 흐름상 그 이유만으로 자동 정당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 여부와 기간까지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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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 임대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끝인가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 “내가 직접 하겠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은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고 “내가 직접 영업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23일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최근 판례 흐름상, 이 말만으로 항상 정당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은 단순히 임대인의 의사표시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직접 영업할 의사가 있었는지, 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사용했는지, 그 거절 시점과 이후 행태가 일치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자주 싸움이 되나요

쟁점 왜 문제되나 실무 포인트
임대인의 직접 영업 주장 신규임차인 계약이 막히며 권리금 회수가 무산됨 말만 한 것인지 실제 계획인지가 중요
정당사유 인정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갈림 자동 인정되는 사유로 보면 안 됨
사후 실제 사용 여부 임대인의 주장이 진짜였는지 검증 가능 나중 행태가 소송에서 중요 증거가 됨

법은 직접 영업을 어떻게 보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상가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을 정당사유 판단과 연결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문언을 형식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판례는 그 내용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직접 하겠다”는 사유를 내세웠다면, 실제로 그 사유에 맞는 행태가 뒤따라야 정당사유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당사유로 보려면,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임대차 종료 시 그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직접 영업 거절은 선언만으로 끝나는 사유가 아니라, 이후 실제 사용 상태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정당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영업 의사를 내세웠더라도, 실제로는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거나, 장기간 공실로 방치하거나, 처음부터 진지한 사용 의사가 없었다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에서 실무상 핵심은 진정한 직접 사용 의사와 실제 사용입니다. 명분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소유권이 변동된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 1년 6개월 이상이 되면 정당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직접 영업 거절은 건물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무조건 깨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소유권 변동만으로 자동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실제 사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이유로 거절할 때, 그 말을 언제 했는지, 정확히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임대차 종료 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이후 상가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공실로 남았는지, 실제 영업이 시작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즉, 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은 거절 당시 자료뿐 아니라 사후 사용 경과도 매우 중요한 분쟁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결국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과 판례가 요구하는 실제 사용 요건까지 충족했다면 임대인에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은 별도 주제가 아니라 권리금 소송에서 정당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매우 실전적인 쟁점입니다.

지원내용별 확인 링크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가장 흔한 실수는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은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 흐름상 그 이유만으로 자동 정당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거절 당시 자료만 보고 끝내는 점입니다. 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은 이후 실제 사용 상태가 중요하므로, 상가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계속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가 지금 바로 할 일

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을 당했다면 먼저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문자나 녹취로 남기고, 임대차 종료 후 상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넘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돼야 정당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결국 권리금 직접 영업 거절은 임대인의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졌는지를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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