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근로계약서도 다시 보자!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 최종편!
고용노동부 · 2022.08.05
근로조건명시 위반은 계약서가 없을 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 항목,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핵심 조건이 빠졌거나 서면 교부가 안 됐다면 계약서를 써도 위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근로조건명시 위반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조건명시 위반이라고 하면 보통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준 경우`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오히려 계약서는 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26년 4월 2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그중 핵심 항목은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는 종이 한 장을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문서에 법이 요구하는 내용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시급이나 월급 총액만 적어 놓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빼먹는 경우입니다. 둘째, 계약서는 사무실 컴퓨터에만 있고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안 준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린 계약서 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로조건명시 의무는 `작성`과 `서면 교부`가 같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파일이 있다는 것과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급 250만원` 한 줄만 적어 놓는 계약서는 가장 흔한 문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나뉘는지, 식대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급여일이 언제인지,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주휴일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까지 보여야 합니다. 결국 근로조건명시 위반은 화려한 문장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핵심 근로조건이 빠져 있어서 생깁니다.
이 부분도 많이 틀립니다. 일부 사업장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간단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더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도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식으로만 적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실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한 사정이 있어야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기근로자일수록 대충 써도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0도16541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기간제법에 유사한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빠지는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꽤 큽니다. 실무에서 `우리는 계약직이라 기간제법만 보면 된다`거나, `과태료 문제일 뿐 형사문제는 아니다`라고 안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조건명시 위반은 고용형태를 핑계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조건명시 위반이 실제로 무서운 이유는 벌금만이 아닙니다. 근무시간, 임금구조, 휴일 운영, 계약기간 같은 내용이 문서에 정확히 안 남아 있으면 나중에 임금체불, 해고,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분쟁에서 회사 설명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주 5일제였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자는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이었다`고 주장하면, 결국 처음 계약서에 뭐라고 적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으면 회사는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본 문서부터 잃어버린 셈이 됩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실무 포인트 |
|---|---|---|
| 임금 총액만 적고 세부 항목을 안 적음 |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명시가 빠짐 | 기본급·수당·지급일을 나눠 적어야 함 |
| 근로시간을 대충 적음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분명해짐 | 출근·퇴근·휴게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 계약서는 만들었지만 근로자에게 안 줌 | 서면 교부 의무가 따로 남음 | 교부 사실이 남게 관리해야 함 |
| 알바나 기간제는 간단히 써도 된다고 생각함 |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오히려 더 명확히 써야 함 |
첫째, 현재 쓰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근로시간·휴일·연차가 실제로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둘째, 직원이 계약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셋째,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근로조건명시 위반 문제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슈는 문서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사항을 빼먹지 않는 문제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