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안에 해고 할 수 있을까?ㅣ노동법으로 알아보는 부당해고ㅣ서지혜 노무사ㅣ닥터세결사
닥터세결사_의사들의 경영 주치의 · 2025.02.17
수습기간 해고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 사용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 해고예고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수습기간 해고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해고는 사업주가 자주 오해하는 주제입니다. 2026년 3월 28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6조는 원칙적으로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해고는 `해고 자체가 가능한지`와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해고가 자동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 쟁점 | 기준 | 실무 포인트 |
|---|---|---|
| 해고의 정당한 이유 | 필요 | 수습근로자라도 그대로 적용됨 |
| 해고예고 | 원칙적으로 필요 | 다만 수습 3개월 이내는 예외 가능 |
| 3개월 초과 수습 | 해고예고 적용 | 취업규칙상 수습 6개월이어도 예고 예외는 3개월까지만 |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은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본채용 전 근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보다 판단 여지가 넓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즉, 업무 부적합, 근무성적 불량, 근태 문제 같은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수습이라서`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6조는 여기서 말하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해고에서 해고예고 예외는 `수습기간 전체`가 아니라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 17-0303 해석은 취업규칙으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해고예고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 내부 규정으로 수습기간을 길게 두더라도 해고예고 예외까지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사용일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수습이라는 이름이 계속 붙어 있어도 3개월이 지나면 해고예고 예외는 끝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이유와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평가표, 경고 내역, 근태기록, 업무 오류 기록, 면담 기록처럼 왜 해고하는지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맞습니다.
즉, 수습기간 해고는 빠르게 할 수 있느냐보다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실무 포인트 |
|---|---|---|
| 수습이면 이유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별개로 필요함 | 수습도 해고 제한을 받음 |
| 취업규칙상 수습 6개월이면 6개월 내내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하다고 생각함 | 해고예고 예외는 3개월까지만 | 시행령 기준을 따로 봐야 함 |
|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예고 없이 해고함 |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김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필요 |
| 평가 자료 없이 구두 판단만으로 해고함 | 분쟁 시 정당한 이유 입증이 약함 | 근태·평가 자료를 남겨야 함 |
수습기간 해고를 검토한다면 먼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해고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한 시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습이라 가능하다`는 판단보다 정당한 이유와 3개월 기준을 먼저 보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