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후 합의가 되면 말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서 작성은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 의사를 보였을 때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남기면 다시 분쟁이 생겼을 때 금액, 기한, 조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래처 미수금, 용역비 미지급, 임대차 정산, 권리금 반환, 계약해지 정산처럼 돈이 걸린 문제는 합의서에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를 써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어야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더라도 대응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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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갈 항목
| 항목 | 써야 할 내용 | 빠지면 생기는 문제 |
|---|---|---|
| 당사자 |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누구와 합의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합의금액 | 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 공제 항목 | 잔액이나 추가 청구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
| 지급기한 |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지급 | 상대방이 계속 미루기 쉬워집니다. |
| 위반 시 조치 | 미지급 시 지급명령, 소송, 지연손해금 등 | 불이행 때 다시 협상부터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합의라면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면 분할상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월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한 번이라도 미지급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 입금자명, 지연 시 처리, 2회 이상 미지급 시 잔액 전액 청구 같은 조건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확인할 경로
- 내용증명 발송일과 상대방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합의 대상이 된 원금, 지연금, 비용을 구분합니다.
-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관련 민원과 문서 확인은 정부24에서 민원 확인하기를 참고합니다.
합의서는 공식 양식 하나로 모든 분쟁에 적용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여러 번 약속을 어긴 상황이라면 서명 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합의서 원본 또는 서명본을 보관합니다.
- 상대방의 신분 또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와 지급기한을 명확히 씁니다.
- 합의서 전송 내역과 수신 확인 자료를 남깁니다.
- 약속한 날짜에 입금되지 않으면 바로 독촉 내역을 남깁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끝내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뒤 합의가 되면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합의가 적용되는 분쟁의 범위도 적어야 합니다. 미수금 원금만 합의하는지, 지연손해금·비용·추가 청구까지 정리하는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일부 입금 뒤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합의 범위 | 문서에 적을 내용 |
|---|---|
| 원금 | 총액·기지급액·남은 잔액·부가세 포함 여부 |
| 이자·비용 | 포함·면제·별도 청구 여부와 계산 기준일 |
| 분할상환 | 회차별 금액·지급일·입금계좌·연체 시 처리 |
| 종결 | 전액 지급 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범위와 조건 |
합의서를 쓰고도 지켜지지 않을 때
- 합의서의 지급일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 미지급 사실과 재촉 내용을 문자·이메일로 남깁니다.
- 연체 시 잔액 청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서·원래 계약·내용증명·입금내역을 한 사건 폴더에 묶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모든 기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반대로 모든 청구가 그대로 남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합의 문구와 실제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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