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05-09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서 작성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과 합의할 때 합의서에 넣어야 할 금액, 지급기한, 분할상환, 위반 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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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서 작성 지급일과 위반 조항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서 작성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후 합의가 되면 말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서 작성은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 의사를 보였을 때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남기면 다시 분쟁이 생겼을 때 금액, 기한, 조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래처 미수금, 용역비 미지급, 임대차 정산, 권리금 반환, 계약해지 정산처럼 돈이 걸린 문제는 합의서에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를 써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어야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더라도 대응이 쉬워집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갈 항목

항목 써야 할 내용 빠지면 생기는 문제
당사자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누구와 합의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 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 공제 항목 잔액이나 추가 청구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지급 상대방이 계속 미루기 쉬워집니다.
위반 시 조치 미지급 시 지급명령, 소송, 지연손해금 등 불이행 때 다시 협상부터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합의라면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면 분할상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월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한 번이라도 미지급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 입금자명, 지연 시 처리, 2회 이상 미지급 시 잔액 전액 청구 같은 조건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확인할 경로

  1. 내용증명 발송일과 상대방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합의 대상이 된 원금, 지연금, 비용을 구분합니다.
  3.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4. 관련 민원과 문서 확인은 정부24에서 민원 확인하기를 참고합니다.

합의서는 공식 양식 하나로 모든 분쟁에 적용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여러 번 약속을 어긴 상황이라면 서명 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합의서 원본 또는 서명본을 보관합니다.
  • 상대방의 신분 또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와 지급기한을 명확히 씁니다.
  • 합의서 전송 내역과 수신 확인 자료를 남깁니다.
  • 약속한 날짜에 입금되지 않으면 바로 독촉 내역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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